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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장현황신고

     

    📌2025년도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

     

    매년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, 하지만 아직도 "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지?"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     

   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제출을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 신경 써야 하는데요. 특히 인터넷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

     

   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!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신고 기간, 신고 방법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2025년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

     

    ✅ 신고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월 10일

     

    임대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🚨 주의:
   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 대상입니다. "수입이 없었다"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🔽 무실적 신고, 가산세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? 🔽

     

     

    📌 2025년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

     

    신고 대상자

    •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
    • 전년도(2024년) 임대소득이 발생한 모든 임대사업자

     

    신고 방법 3가지

     

    👉 홈택스(인터넷 신고) – 가장 편리한 방법
    👉 세무서 방문 신고 –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
    👉 세무대리인(세무사) 신고 대행 – 복잡한 신고를 맡기고 싶을 때

     

     

   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방법 

     

    💻 인터넷 신고가 가장 쉽고 빠릅니다.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!

     

    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(홈택스 바로가기)

    2️⃣ 로그인 후 [신고/납부] → [일반신고] → [사업장현황신고] 클릭

    3️⃣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임대소득 관련 정보 입력 (임대주택 수, 임대기간, 임대수입 등)

    4️⃣ 신고서 저장 후 최종 제출 버튼 클릭
    5️⃣ 접수증 확인 후 신고 완료!

     

    🚨 신고 후에도 접수증을 꼭 보관하세요!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사업장현황신고-접수방법

     

     

   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

     

   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• 전년도 임대소득 내역 (월세 수령 금액)

    📍 방문할 세무서: 임대사업자의 관할 세무서 (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    📅 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     

   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

     

    세무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

    • 다주택자거나 세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(세무사)을 통해 신고 가능
    • 대행 수수료는 10만~30만 원 수준 (세무사마다 상이)

     

    📌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❓ Q1.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✅ 신고 기한(2월 10일)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(20%)납부 지연 가산세(연 10.95%)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❓ Q2. 월세가 없는 전세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전세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. 다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제외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❓ Q3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,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✅ 네,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❓ Q4. 신고를 잘못했어요. 수정할 수 있나요?
    ✅ 신고 기한 내(2월 10일)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.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고는 미리미리!

     

    2025년도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, 어렵지 않죠?
    홈택스를 활용하면 몇 분 만에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사 대행도 고려해 보세요.

     

    📌 신고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월 10일
    📌 신고 방법: 홈택스, 세무서 방문, 세무대리인 대행
    📌 신고 후 접수증 꼭 보관!

     

    👉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?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! 😊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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