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🚀자동차세 연납, 1월이 왜 유리할까요?
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최대 4.57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매년 두 번 나눠 내는 번거로움도 줄이고, 세액 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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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
연납이란?
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연납의 주요 포인트
- 1월에 연납 신청 시 가장 높은 공제율(약 4.57%)이 적용됩니다.
-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기존 일정(6월, 12월)에 따라 다시 부과됩니다.
-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차량은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.
-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, 남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💰자동차세 연납 신고 시기 및 공제율
신청시기 | 공제율 |
1월 연납 (1월 16일 ~ 31일) | 약 4.57% |
3월 연납 (3월 16일 ~ 31일) | 약 3.76% |
6월 연납 (6월 16일 ~ 30일) | 약 2.51% |
9월 연납 (9월 16일 ~ 30일) | 약 2.5% |
🛠️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
신청 방법
- 위택스(Wetax) 접속 → 부가서비스 → 자동차세 연납 신청
-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납부 방법
- 위택스(Wetax) 또는 이택스(Etax) 인터넷 뱅킹, 가상계좌 납부
- ARS(1599-3900) 이용
- 금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
📌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(etax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🚗 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.
자동차세 부과 기준
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됩니다.
- 🗓️ 1기분 납부 기간: 6월 16일 ~ 6월 30일
- 🗓️ 2기분 납부 기간: 12월 16일 ~ 12월 31일
🔧자동차세 산출 기준 알아보기
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.
일반 승용차 기준 (배기량별)
-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1,000cc 초과 ~ 1,600cc 이하: cc당 140원
- 1,600cc 초과: cc당 200원
전기차 기준
- 정액 부과: 100,000원
❗ 주의: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과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연식 감가상각: 차량 등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액이 점점 줄어듭니다.
- 용도별 차이: 개인용, 영업용 등 차량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⚠️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
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, 심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알아두면 유용한 팁
-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- 전자 고지서를 신청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,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액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,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